[고용노동부]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리플렛)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노무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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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리플렛)

관리자 0 615

육아휴직은 임신 중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를 알기 쉽게

리플렛 형태로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700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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