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 건강손상 자녀와 관련된 유해인자 선정으로 임산부 보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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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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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시행령안 설명자료221017.hwp (926.5K)
올해 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노출되었는데, 이후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위 법령은 공포 1년 후 시행되어, '23년 1월 12일 시행예정으로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인자를
선정하는 시행령을 개정/의결하였습니다.
당초, 근로자 본인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던 것과 달리
이번 법령 개정으로 태아상태에서 영향을 받은
자녀도 업무상 재해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링크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