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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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 전면 개정

관리자 0 713

사업주는 건설업 분야에 취업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교육대상 구분이 삭제되고,

건설업에서 처음 일하는 근로자 특성, 사고발생 추세 등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시간과 내용이 개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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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1시간) - 건설공사의 종류(건축, 토목) 및 시공절차

교육시간(2시간) -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교육시간(1시간) -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노동자의 권리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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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교재를

전면 개정하여 배포하고 있는데요,


위 표준교재에는 


1. '건설공사의 종류와 시공절차'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한 아파트, 철골 등

건축공사와 도로, 관로 등 토목공사의 주요 작업단계와 작업별 위험요인이

소개되는 한편, 거푸집, 갱폼, 뿜칠 등 건설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 설명이 담겼으며, 


2.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핵심기법인 위험성평가와 근로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사망하고의 60%를 차지하는 12대 위험요인,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로 인한

3대 대형사고, 화재 및 질식, 온열 및 한랭질환 등 총 19가지 위험요인을

각 1페이지로 정리하여 핵심 개념과 안전수칙을 소개하고 

관련 영상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 '근로자의 권리, 의무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에서는 근로자들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교재에

없었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Tool Box Meeting), 안전보건교육,

아차사고 신고제도, 심폐소생술 관련 내용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관련링크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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