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교재(고용노동부) 게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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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11:30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표준교재를 활용할 수도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 https://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30101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