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2023년 예술인 고용보험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안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노무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
자료실

[근로복지공단] 2023년 예술인 고용보험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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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들이 보다 쉽게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 9개 주요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설명회 진행 일정 -


- 20203. 04. 04.(수) 14:00~16:00 서울 설명회 유튜브 생방송 예정

- 20203. 03. 14.(화) ~ 2023.04.13.(목) 전국 9개 지역 진행 예정(총 9회 예정)


교육대상 : 사업주(국고보조금 사업 수행자 포함) 및 고용보험 담당자

교육내용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범위, 성립신고, 피보험자격관리, 보험료 산정,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절차 및 질의응답 등

교육자료 : "알기 쉬운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가이드"


이 외에도 예술 및 예비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인 교육도 2023. 3.17.(금)부터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회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교육이 필요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보험적용국 가입판단부(052-703-7235~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주로는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예술인 보험 관련 업무도 처리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연락부탁드립니다.(문의 : 02-459-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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