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해설서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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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13:20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이번 시행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2024. 1. 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될 예정입니다.
위 관련, 고용노동부 등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해설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1101143
국토교통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시설물 및 공중교통수단) 해설서
환경부, 중대재해처벌법 (원료 및 제조물) 해설서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498670&menuId=10525
소방청, 중대재해처벌법 (다중이용시설) 해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