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7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주요내용 알림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노무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
자료실
공지사항

2023년 07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주요내용 알림

관리자 0 412

최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무법인 주로에서는 개정 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감독 분야 


 가. 특별감독 대상 명확화


 기존 특별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향후에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감독 필요성이 상당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근로감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감독 중 특별감독 요건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위반 사항 발견 시에도

 특별감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특별감독은 실시일 전 3년 간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대상으로 하므로

    비교적 강도 높은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 자율개선 / 근로감독 연계강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거부하거나 미개선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신고사건 분야 


 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절차 개선


 재신고 사건을 포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시 

 전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지방관서에 5~7인 이내의 전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자문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나. 사건 처리결과 공개 강화


 내사종결 사건처리 시, 신고인에게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기재하여

 회신하도록 의무화됨


 -> 기존에는 판단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내사종결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판단 근거까지 확인 가능해짐


3. 기타 법률 제개정사항 반영 


 직장내 성희롱 관련 노동위 시정제도, 임금명세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과태료 등 반영


관련링크 :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30701521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