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인사노무 분야 정책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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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인사노무 분야 정책사항 안내

관리자 0 347

1.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24년부터 이른바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기존과 달리 육아휴직 동시사용 자녀 연령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상향하였고,

 

부모육아휴직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기존 200~300만원에서

최대 월 200~450만원(통상임금 100%)

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월 상한액은 1~6개월 순차적으로 증가하며

최초 1개월 상한은 200만원입니다.)

 

2.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사업장 근로자 전체 평균 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장려금 지급제도가 시행됩니다.

 

실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근로자 30%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30만원(1년간, 3개월 단위)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대상자의 월평균 보수 기준이

26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4.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의무 완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의무가 완화됩니다.

 

기존 연 2회제출에서 연 1회 제출로

제출 횟수가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 매년 1.31까지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제출하면 됩니다.

 

5. 최저임금 기준 변경

 

2024년 시간급은 9,860원입니다.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입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전부 산입됩니다.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6.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 가입 지원제도인

중퇴기금 재정지원 혜택이 확대됩니다.

 

기존 사업주에게만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아울러,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이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 120%에서

130%미만까지 확대됩니다.

(2024년 기준, 268만원 미만 근로자)

 

7. 산업안전교육 주기 및 시간 변경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주기 및 시간이 변경됩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가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됩니다.

(전체 시간은 동일하나 실시 주기가 3개월에서 6개월로 증가)

 

아울러,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도 변경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경우 교육시간은 1시간이며,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경우 4시간으로 완화됩니다. (기존 8시간)

 

아울러, 일용근로자 채용 후 1주일 내 동일 사업장

동일 업무 다시 종사 시 교육이 면제됩니다.

 

8.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이 올해 1231일까지

연장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근로 관련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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