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인사노무 분야 정책사항 안내
1.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24년부터 이른바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기존과 달리 육아휴직 동시사용 자녀 연령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상향하였고,
부모육아휴직제 기간을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기존 200~300만원에서
최대 월 200~450만원(통상임금 100%)
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월 상한액은 1~6개월 순차적으로 증가하며
최초 1개월 상한은 200만원입니다.)
2.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사업장 근로자 전체 평균 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장려금 지급제도가 시행됩니다.
실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근로자 30%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월 30만원(1년간, 3개월 단위)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대상자의 월평균 보수 기준이
26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4.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의무 완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의무가 완화됩니다.
기존 연 2회제출에서 연 1회 제출로
제출 횟수가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 매년 1.31까지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제출하면 됩니다.
5. 최저임금 기준 변경
2024년 시간급은 9,86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입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전부 산입됩니다.
즉,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6.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 가입 지원제도인
중퇴기금 재정지원 혜택이 확대됩니다.
기존 사업주에게만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아울러,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이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 120%에서
130%미만까지 확대됩니다.
(2024년 기준, 월 268만원 미만 근로자)
7. 산업안전교육 주기 및 시간 변경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주기 및 시간이 변경됩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가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됩니다.
(전체 시간은 동일하나 실시 주기가 3개월에서 6개월로 증가)
아울러,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도 변경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경우 교육시간은 1시간이며,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경우 4시간으로 완화됩니다. (기존 8시간)
아울러, 일용근로자 채용 후 1주일 내 동일 사업장
동일 업무 다시 종사 시 교육이 면제됩니다.
8.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근로 관련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