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정책위원회 - 고용허가제 관련 결정사항 안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연도별 외국인력 도입허용 업종과 인력에 대해 결정 및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 이전까지 35차례의 결정사항이 있었으며, 오늘 안내 드리는 사항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제36차 결정사항으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비자, 비전문취업) 서비스업 허용업종 확대(일부 직종 한정)
o 일부 서비스업의 상 / 하차 직종에 대해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가
(*) 서비스업 E-9 인력 신규 허용업종
업종코드(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업종코드(46319)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업종코드(46102)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업종코드(52941)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한함)
-> 위 업종 종사자중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92101)'에 한정하여 고용 허가
(다만,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에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2.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상향조치 연장(E-9, H-2 비자)
o 상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장별 총 고용인원 20% 상향 적용
3. 사업장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E-9 비자) 폐지
o 현재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에 별도로 신규 고용허용인원 제한이 존재하였으나, 이를 폐지
(기존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연간 3~6명으로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가 제한되고 있었음)
4. 방문취업동포(H-2 비자) 인력에 대한 건설업 취업인정증 발급한도(현재 6만명) 폐지
-> 앞으로 H-2 비자로 건설업에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인정증 발급이 불필요
5. 방문취업동포(H-2 비자) 고용 허용 제외업종 추가
-> H-2 비자 소지자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제 및 외국기관' 업종에 취업 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후 시행 예정)
관련링크 :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30100080